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 공항의 화물
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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