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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풍각쟁이

IRP 금융사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고하는데 개략적인 내용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 금융사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뉴스 보도를 봤는데

실물이전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예금,ETF,TDF등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이전 불가한 상품들은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에는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로운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실물 이전이 가능해져서, 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실물 이전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GIC, ELB, DLB 등

    펀드: 공모펀드, ETF, TDF 등

    2. 실물 이전 불가능 상품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증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증권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체투자 상품: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상품은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 DC형 → DC형, IRP형 → IRP형)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실물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에선 펀드, 예금, ETF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리츠, MMF, 그리고 ELS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실물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는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예금, ETF, TDF 등이 포함되며, 이 상품들은 변경하려는 금융사에서도 취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리츠, MMF, ELS와 같은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상품들은 기존 방식대로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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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에서 금융사 실물 이전이

    힘든 상품으로는 지분증권, 리츠,

    파생결합증권, 금리연동성보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 간의 실물 이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개인연금 계좌 내 자산을 특정 금융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는 예금, ETF, TDF(타겟데이트펀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자산들은 금융사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으로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특수 펀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TDF 등 다양한 상품이 이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리츠, MMF, ELS 등 일부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사별로 이전 가능한 상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을 원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 채권 ETF 등 대부분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상품은 지금처럼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 이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