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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제무역을 통해 특정 상품을 병행수입하고 싶은데, 해당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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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이 병행수입상품인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정품매장이 아니라면 병행수입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병행수입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의 UNI-PASS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상표권 세관신고정보"를 통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특허정보검색시스템이나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사용권자의 제조판매 여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허용 관련 규정은 관세법이나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병행수입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HS코드나 품명으로 검색하여 해당 상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도 상표권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상표권 보유 여부와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병행수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수입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수입은 복잡한 법적, 상업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