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장해심사에 유리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장해지급률 기준에 따라 척추의 신경학적 장해 15%에 해당하는 영구적 장해로 “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장해심사에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해심사에서는 단순히 통증이나 불편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장해 고정 또는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되면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지급률 산정 기준은 해당 부위의 영구적 기능 손실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장해고정이나 영구적이라는 표현은장해심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기재된 문구마다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심사 전 발급 받으신 서류에 이에 관해 먕확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