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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실한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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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양도세는 기본공제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아 너무 힘들거 같아 피를 붙여 분양권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기준이 있더라구요~그리고 피붙인 금액에 따라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던데요~ 양도세 기본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간 2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의 합산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과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77%(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