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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시에 세감면업종이어서 세감면을 받다가, 이후에 도매업등 비감면 업종의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3

청년창업시에 세감면업종이어서 세감면을 받다가, 이후에 도매업등 비감면 업종의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업종의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만 받게 되나요

다른 비감면업종의 매출이 50%미만이면 5년간 받은 감면혜택은 그대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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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액감면이 되지않는 매출이 발생하시게 된다면

    추후 산출세액에서 총 소득금액에서 감면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소득금액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감면받은 내용은 변동이 없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창업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매업등의 소득이 생기더라도 감면대상업종 비율만큼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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