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에서 나이와 지역 조건은 만족하였는데요.
업태가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 업종이 LPG, 가스시공업, 부동산 임대 입니다.
부동산업은 세금감면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동산업 소득이 0이면 나머지 도소매, 건설업 부분의 소득인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소득이 일어나도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소득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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