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받고싶은데 도매업 있다면?
작년에 사업자를 새로 냈는데
청년창업 소득세감면을 모르고
인쇄물 도매업, 의료기기 도매업을 추가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익은 거의 발생하고있지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빼면, 나머지 코드(전자상거래소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개인 서비스업)관련해서는 소득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빼지 않더라도 도매업 이외의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