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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뿔영양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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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속주택특례, 양도세비과세가능한지요?

1.본인 A아파트 2007년 5억구매 현재 13억에 팔 예정

2.배우자 B주택 2012년 상속받음 (배우자포함 3명이 1/3씩 지분으로 상속받음)

  • 현재 배우자 형제 중 1인이 상속주택에 거주중

현재 위 상태인데 제가 A아파트를 13억에 판다고 가정하면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아

12억까진 양도세비과세, 차액인 1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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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받은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위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1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포함 약 65만원 가량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힙니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