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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의 주식을 모두 팔게 되면?

주식회사 대표가 보통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 대표가 마음먹고 회사 버릴각오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막는 대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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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도 주식을 모두 팔수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는 현재 사전공시제도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팔겄다고 하면 30일이전에 미리 거래소에 공시를 하고 팔아야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매수 물량이 받을 수 없다면 가격 하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모펀드나 다른 매수대상 기업을 찾고 협상을 하여 지분매각을 하게 되고 이럴경우 시간외거래로 블록딜 형태라 서로 얼마에 협약을 하여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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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면, 회사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의 최대 주주이거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가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 인해 주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투자자들은 대표가 회사의 미래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대표의 주식 매도를 제한하거나, 스톡옵션 계약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의 주식 매도는 회사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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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주식을 팔기 전 사전에 공시해야하는 사전공시제도가 시행중입니다. 공시할 때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예정 기간 등 사고파는 계획을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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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대량 매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임원 및 주요 주주가 거래 의도를 금융 감독원과 증권 거래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이를 통해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으로 일정 비율(예: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자신의 보유 주식 및 그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을 법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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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기업대표라면 지분을 버리듯이 팔지않습니다

    현실에서 거의 없는 가정이라 이런 사항에 대해 정해진 규제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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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회사 대표의 주식이 모두 팔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막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리게 되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규정해두지 않았다면

    매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누가 사야 팔 수 있으니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주들이 존재할테니

    주주들에 의해 차기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는 운영될 것입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과 주식을 모두 팔았기에

    이에 따라서 지분 등이 없고 이에 따라서 해당 회사의 경영 등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면 시장에 공급이 급증하게 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 계약을 통해 대표의 주식 매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IPO 시 일정 기간 동안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락업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기도 하지만 그 물량을 모두 받아줄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 또한 대주주는 거래시 공시를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몰래 매매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면 그 대표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가 주식을 팔면 시장에서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회사는 대표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파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고 주식을 팔 때는 시장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