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블박이 내용 왜없는지 모르겠으나 충격녹화도 안되고 주행녹화에도 사고 순간 장면이 없더라구요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저희는 급정지하면서 조수석에있는제가 부딫히면서 통원치료를 받게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처음에 치료비 주신다고 하셔서 병원다녀오고 알려드린다니까 오만원이면 되냐 하시더니 병원비 많이 나와서 보험 가능하냐 여쭤봤으나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시는데 입증가능할까요 ?
처음에 끼어들어서 한건 인정하시고 하셨거든요 ㅠㅠ
블박이나 사고주변 CCTV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촉이기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 박스 내용도 없고 사고 장소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조사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유발을 인정을 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에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 차량이고 질문자님의 부상이 인정을 받는다면 버스 공제 조합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 많이 나와서 보험 가능하냐 여쭤봤으나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시는데 입증가능할까요 ?
: 우선 본인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다하여도 사고처리를 하시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버스 블백박스 및 주변 CCTV 등을 확인하여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질 것입니다.
추후 가해자가 버스로 결정이 되면, 위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