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을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사진작가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최근 스냅 사진을 촬영하며 부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겸직 금지이기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3.3% 원천징수공제) 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인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금액이 크진 않아 무보수 대표나 주주로 올리고 통상적인 것들을 법인으로 비용처리하여 충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처럼 건바이 건으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박치기면 그냥 받겠지만 보통 3.3%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주는 스튜디오에서도 비용처리를 위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처리를 하여 제게는 사업소득으로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만약 제게 법인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보통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등록하는데, 법인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용역이나 일을 할 경우 어떻게 계약하나요? 상대방도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몰라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걸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외 스냅작가 일 외에도 법인 자격으로 일을 한다면 여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법인 명의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 법인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로도 기재하신 용역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스튜디오와의 계약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법인을 통해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국세청 조사는 개인 일신과 관련된 용역을 법인으로 제공한경우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경정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이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기존 용역에 대해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