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
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 분의 답을 얻어서 그렇게 안된다고하니 그럼 우선 개인으로하고 나중에 보증금과 합의금까지 다 지급되었을 때 비용처리때문에 그러니 법인으로 새롭게 작성하자는데 문제가 없을지? 받을 돈을 다 받고나서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개인, 법인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합의서 작성 주체는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법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개인, 법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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