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아버님께 옮기시는 거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속세 산출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증여하시고 10년 이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해당 금액은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