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코감기 증상 때문에 의원을 갔는데 귀지를 파줬다고 진료비가 3만원대가 나왔는데 원래 그런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말입니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어이가 없었는데
귀지 파면 추가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감기로 내원해서 귀지 제거까지 했다면 진료비가 3만원대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감기 진료비 자체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대개 1만원 안팎이지만, 귀지 제거는 별도의 처치료가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귀지가 단단히 막혀 있어서 현미경이나 귀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했다면 시술료가 더해져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여기에 감기약 처방료와 조제료까지 포함되면 3만원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귀지 제거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는지입니다. 의사가 진찰 과정에서 귀지를 확인하고 외이도염 위험이나 불편감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를 권유했다면 적절한 진료 행위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감기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가 환자 동의 없이 시행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에는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약제비 등 항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외이도 처치'나 '이물 제거'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귀지 제거가 실제로 별도 산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과 급여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귀지가 매우 깊거나 딱딱해서 세척이나 흡인 같은 추가 처치가 필요했다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수증 내역이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지시면, 해당 의원에 정중히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면 진료비 산정 내역을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고, 잘못 산정됐다면 조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설명을 들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해당 지역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는 시술 전에 "이번 진료비에 귀지 제거 비용이 포함되나요?"라고 한 번 여쭤보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귀지 제거를 먼저 했다면, 왜 이게 필요한지 의사 선생님께 충분히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감기 환자가 귀 통증이나 이물감을 함께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진찰 과정에서 발견한 귀지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미리 제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이도를 막아 난청이나 충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외이도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처치하는 것이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비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료비 내역이 궁금하고 시술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지 못하셨더라도 나중에라도 해당 의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가 진료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에는 진료 전에 "오늘 진료 중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시술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의료계에서도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궁금한 점을 편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