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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둘이 주소지가 다른경우 어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 전화번호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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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구청이나 현재 거주지, 또는 신고를 하는 당일에 방문한 구청 어디서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의 전화번호는 유성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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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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