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갭투자로 매매하고 팔때세금은어떻게되나요
1주택자 서울규제지역에 11억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집팔때 세금이 30-40% 되는걸로아는데요
종부세 안내려면 1주택자+실거주2년으로 알고있어서요..
1.실거주를 안하더라도 5년동안 갖고있으면 집팔때 세금안낸다던데 맞나요?
12억이상 부동산만 종부세낸다는데,,,
11억에 사서 15억에판다면 3억에대한 세금만 내면되나요?(15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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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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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2주택자는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이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정확하게는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하여 과세되며, 관련서식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전체 양도차익 4억 x 3억/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