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 출원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허 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이 없던 일로 되는건가요?.....
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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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시 명세서 출원은 신속한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하는 출원으로서 후에 최초 출원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 보정을 하여야 하는 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후에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료 및 연차료 이외에 따로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소정기간내 기재하여 보정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되어 소멸합니다. 이와 별도로 출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