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출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임시명세서출원을 하고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다가 취하를 했는데 임시명세서는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나면 자체 소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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