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3

임시명세서출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임시명세서출원을 하고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다가 취하를 했는데 임시명세서는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나면 자체 소멸이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24.06.03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리셀로 차익 취득,
시장 교란일까?

1,709명 투표 중

리셀로 차익 취득, 시장 교란일까?

6 : 42 : 50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학문

    세상 모든 것의 레시피 03. (반도체 특별편-9) 빛으로 그리는 나노 지도! 포토리소그래피와 감광액의 화학 ✨🎨

    이중철 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중철 전문가

    1

    0

    358

    세상 모든 것의 레시피 03. (반도체 특별편-9) 빛으로 그리는 나노 지도! 포토리소그래피와 감광액의 화학 ✨🎨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62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2)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18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 특허 출원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각하시 등록세 재납부해하나요?

  • 납세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