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시명세서출원을 하고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다가 취하를 했는데 임시명세서는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나면 자체 소멸이 되죠?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