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후덕****
2020. 08. 15. 16:17

예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받았던 납세증명서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유효기간이 있었나요? 보통 유효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걸로 보아, 납세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일 현재 법정납기가 도래할 경우 국세가 있는 때 유효기간을 납기까지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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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30일로 사료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납기말일을 납세증명의 유효기간으로 보는것입니다


    2020. 08.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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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임).

      이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기본적으로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며,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유효기간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홈택스를 통해서 납세증명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8.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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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신뢰하여도 좋을 듯 합니다(국징, 제도46019-10931 , 2001.05.03).

        ○ 국세징수법 시행령 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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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단,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국세가 있을 경우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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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잇는것은 아니나 보통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대출기관 ,보증기관일텐데

            납세증명서를 최근 1개월이내분을 요구를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발급받고 난뒤에 체납이 발생할수있을텐데 그런내용을 확인하려면 최근서류를 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

            2020. 08.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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