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은 무소득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인가요?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은 무소득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인가요?
제가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떼야 하는데, 작년건 7월 2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기다릴 수 없어서요.
납세사실증명을 찾았는데, 여기에 '납부내역없음'이라고 뜹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뜨는거겠죠?
그럼 이게 무소득 사실증명원과 같은 효력을 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무소득을 증명할 다른 서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완전 같은 성격의 문서는 아니지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납부내역증명서 외의 공식 문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원은 납세자아 요구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공식 민원 증명입니다.
납세사실증명원에 '납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납세사실증명원에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기재되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기재되는 것이며,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경우 세금 납부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