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등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원은 납세자아 요구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공식 민원 증명입니다.
납세사실증명원에 '납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납세사실증명원에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기재되며,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기재되는 것이며,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경우 세금 납부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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