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할수있는지요
다시문의드려요 누구는된다안된다 달라서요.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니라
소득사실없음증명원 발급질문이에요
23년도에 종소세신고하지않았고
23년도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이필요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사실없음증명원
으로 알고있는데맞나요?
소득사실없음증명원 23년도 종소세신고 안해도 가능한거맞죠? 애초에 신고안했다는 증명서아닌가요?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은신종소세신고를안했다를 증명해주는것같은데, 이게 소득이없는걸로 증빙서류가가능한이유가뭔가요? 소득이잡히면 환급금때문에 무조건 신고를할거라는생각때문에 종소세신고사실이없는걸로도 무직자증명을 해주는걸까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소득없음사실증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실증명원(소득 발생
사실 없음)'으로 발급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어 신고된 금액도 없다면
위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