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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소득금액증명원 23년도거 발급받으려는데 신고내역이없어서 발급이불가하다고합니다.
말씀드리니 그럼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23년도는 제가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을 일체하지않았습니다.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을 가져오라하여
발급 받으려는데, 이는 종소세신고,연말정산신고를 안했어도 발급이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소득잡히는게없습니다.
신고를 안했어서 넘 걱정되네요
신고를하려면 아무세무서에가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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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본래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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