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을때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증명서를 동사무소나 팩스로 납부하라는데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사실증명에서 소득없음으로 해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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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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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보면 소득없음이라고 뜹니다.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동사무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함으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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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기재하신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 자체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없다는 문서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