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등기소에서 각하시 등록세 재납부해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셀프 중임등기 신청 후 보정이 나온걸 모르고 지나쳐 각하당했는데요, 등록세 납부한 납부번호 다시 사용 못하고 새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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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중임등기 신청 후 보정 명령을 확인하지 못해 각하되셨다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하된 경우, 등기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등기 신청을 진행하실 때는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