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양도 관련 문의
법인 등록세를 대리 납부 해주었고
등기를 안하게 되어 구청에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체납 금액이 있어
환급충당을 하느라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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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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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록세 관련하여 수임자가 대리 납부를 한 이후 해당 등록세에
대하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세목에 대하여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최우선하여 해당 체납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납부한 등록세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자는
해당 법인에게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체납세금이 있다면 체납세금부터 충당이 되고, 충당을 하고 남은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