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와 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는데요. 생각이.바뀌어서 경매를 안하려고 하는데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불 가능한가요?
아직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시청이나 구청가서 등록면허세.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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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1시 이후에 전화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