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등기 취하 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처음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보정 내용이 발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등기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폼(e-For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면허세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
등기신청수수료(이폼 수수료 포함) 환불 가능 여부 및 절차
모든 비용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확인 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취소가 아닌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금까지는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납부하신 등기신청수수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