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입신청취소

2022. 04. 10. 13:29

법인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폐업 신청을 해버려서 관할 세무서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다시 사업자등록증신고를 해야한다 재계약으로 다시등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사정을 말씀들리니까 주소변경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보내면 폐업취소 해주신다고하셔서 폐업취소 완료했습니다(등록번호,개업연월일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시 살아남)

1.이런경우는 다시 사업자등록증신고해서 폐업취소가된건가요??

2.폐업취소완료후 또 해야할것이있나요?? 어디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하는것이있나요??

3.폐업취소된거 금융기관(은행)에 알려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럴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2. 폐업이 실제로 취소가 된 것이 맞다면 계속사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만 역시나 처리해준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먼저 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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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한 것이 취소 처리가 되었으면, 홈택스에 사업자상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거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해 보세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상태로 계속사업자로 나오면 현재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신청하여 계속사업자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4.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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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조치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세무서 직권으로 기존 폐업을 취소한 것이므로 기존 사업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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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폐업한 것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 사업자등록 등을 할 필요없이 업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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