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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발이293
뛰어난발발이29324.03.27

법인. 폐업한 사업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자로 사업자(법인) : 2015년 설립 / 서비스/온라인 사무 종목 / 폐업했습니다.

2024년 오늘 현재 법원등기소에서 조회해보니 : 본점전출(폐쇄) 로 뜹니다.

폐업 후 1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쪽에 알아본 결과 해당사업자 그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폐업증명서> 출력이력이 있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고요.

2024년 오늘 기준으로 기존 법인 사업자를 다시 복원 할 방법이 있나요?? (기존 사업자 번호 / 법인번호 _그대로 복구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희박해보이지만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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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폐업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는 사업을 재개한 날짜로 기록됩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폐업증명서 출력 이력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재정적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