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시특허는 재산세는 없고 1년 6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