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및 퇴직금 수령한 후 한달후에 재입사 하는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보아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퇴직금정산의 목적은 아니고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 달동안 퇴사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으나
퇴사 기간이 짧아서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5/1일자 자발적퇴사 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 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6/1일자 재입사 예정(4대보험 취득신고 예정)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가 한달후 재입사하면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달 후 정상적으로 재입사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입사할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그대로 유지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퇴직금정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는경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센터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정수급이란 건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위법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퇴직시점 기준으로 재산정할 뿐이고, dc형이면 어차피 금액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유지하면 퇴사한 게 아닙니다.
명확히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 형식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 정산은 퇴사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직금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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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