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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따뜻한생선구이
어쩐지따뜻한생선구이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및 퇴직금 수령한 후 한달후에 재입사 하는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보아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퇴직금정산의 목적은 아니고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 달동안 퇴사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으나

퇴사 기간이 짧아서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5/1일자 자발적퇴사 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 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6/1일자 재입사 예정(4대보험 취득신고 예정)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가 한달후 재입사하면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2.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달 후 정상적으로 재입사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3. 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입사할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그대로 유지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퇴직금정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는경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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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센터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정수급이란 건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위법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퇴직시점 기준으로 재산정할 뿐이고, dc형이면 어차피 금액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유지하면 퇴사한 게 아닙니다.

  • 명확히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등 형식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 정산은 퇴사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직금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1.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후 재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근로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