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제도이며 왜 다시 추진하는건가요?
근로자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는 소식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고 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상품의 가입을 통해서 향후 자산생성을 하고 과도한 대출을 하는 것을 막아서 부채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재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 간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勤勞者財産形成貯蓄)은 1976년 4월 1일부터 1995년까지 운영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해 2015년까지 운영된 예금 상품을 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층에게 금융, 세제면에서 지원하여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로서 도입된 저축제도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다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 재형저축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재도입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형저축이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형저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입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저축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금리 면에서도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