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관련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입니다. 과실은 100:0으로 완전한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렌트카에 보험접수도 안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는했고 운전자와는 연락하기 껄끄러워 개별적으로 처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치료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렌트카이기 때문에 렌트카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사비로 치료 받고 나중에 보험처리 되면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