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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진도개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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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관련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입니다. 과실은 100:0으로 완전한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렌트카에 보험접수도 안하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는했고 운전자와는 연락하기 껄끄러워 개별적으로 처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치료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렌트카이기 때문에 렌트카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사비로 치료 받고 나중에 보험처리 되면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