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뭐가 잇을까요?

사립 학교 다니는데 개인사업때보다 법인으로 전환시 공제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 일때가 자녀 교육비 공제 더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월세액 지출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나 개인성실사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