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월세액 지출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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