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립초등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사립초등학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를 일반초등학교말고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비가 상당할 것 같아서 혹시 세액공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비의 한도는 자녀당 3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립초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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