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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