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01. 08. 12:09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불법명의도용으로 불법선불폰을 만들어 만든폰으로 본인인증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해킹을 해갔습니다 이런경우 범죄사실만 입증되면 계정도용으로 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해킹을 통하여 그 원래 이용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 계정도용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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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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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따른 폰사용으로 본인인증하여 접속한 행위는 위 내용 중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021. 01. 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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