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불법명의도용으로 불법선불폰을 만들어 만든폰으로 본인인증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해킹을 해갔습니다 이런경우 범죄사실만 입증되면 계정도용으로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