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또 공제 항목이나
절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 상속을 받을 때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을 말하며,
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까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공제와 일괄공제 5억 공제가 가능 하여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이 10억이 넘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명이 공동 상속 받는다고 하여 전체 상속세 금액에 영향은 없습니다.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 가산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상속공제항목과 그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상속세 예상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배우자 상속분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작아 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아파트인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쟈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자녀 지분과 관계 없이 상속세는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무주택자로서 사망한 자와 같이 거주한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