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 세무조정 및 법인세 결정시 과세관청에서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 등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조사관서에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며, 해당'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인정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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