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언제받나요
법인조사결정후 상여처분일때 받는거로알고있는데 상여처분이나고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그오는기한과요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 세무조정 및 법인세 결정시 과세관청에서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 등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조사관서에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며, 해당'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인정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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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7월에 수령했다면, 법인은 7월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8.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개인은 9월 말일(다다음달 말일)까지 자진해서 추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고지되실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된 경우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통지서에서는 예상납부금액과 예상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이 기재되어있으며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개인은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