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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으로상여처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등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으로상여처분 시 4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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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만큼 인정상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재정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급여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3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4.10까지 해당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