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결책 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 소추는 과연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