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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4.12.19
대통령의 탄핵이 헌번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대통령의 탄핵이헌법 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된다면
앞선 대통령의 계험령은 정당성을 갖게 되는건가요?
남은 임기는 대통령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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