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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이 헌번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대통령의 탄핵이헌법 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된다면

앞선 대통령의 계험령은 정당성을 갖게 되는건가요?

남은 임기는 대통령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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