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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어떤 기사에 보니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인 당사자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적으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은 없고 당사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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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탄핵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하야하는 건 가능합니다(하야 내지 사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헌법재판소 역시 하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 대하여 판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핵심판 중이라고 하여 대통령의 하야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