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핵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야를 하는 소식이 있던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야를 한다면
퇴직금, 연금 등의 권리를 모든 혜택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