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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