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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되어 복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 그 결정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