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OFBA
POFBA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리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으로 현재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경우 앞으로 무력으로

비상게엄령을 할수 있어 대통령이 비상게엄령으로 통치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건가요 특히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