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에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1단계로 국회의 탄핵소추
2단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은 직무 그대로하고있다요? 아니면 정지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