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기각이 되면 원래대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 중인데 대통령 직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