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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 때문에 박았어요

제가 주행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 차 후면을 박았는데요 이럴때 제과실이 더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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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현수 손해사정사
      신현수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가감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도표상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며 더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더큰 과실에서과실이 일부 더 가중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차 후면을 박았다고 해서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 전후관계 모두를 보아야합니다.

      영상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과실은 상대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결국 사고는 상대의 차선 변경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후방 추돌 사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10% 과실이 가산되어 80 : 2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고

      질문자님 과실이 작은 사고입니다.